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불행해진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25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불행이 닥친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양모(5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2008년 3월부터 2년간 교인 신모(46·여)씨를 협박해 5천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 학위가 없는 양씨는 전도사 행세를 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이 곧 죽는다", "남편 없이 애들 셋을 어떻게 키우려 하느냐" 등 신씨를 협박했다.
조사 결과 양씨는 2년간 58차례에 걸쳐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까지 신씨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경찰에서 "십일조 명목으로 돈은 받은 것이지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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