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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이상 연금소득자 부양가족 공제 불가

[물음] 이번 연말정산에 퇴직하신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려 합니다. 퇴직한 아버지께서는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며, 어머니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 사적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60세 이상이신데 저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포함해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6666원(연금소득금액으로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와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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