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상품 등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내달 1일부터 대폭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세칙에 있던 ‘1% 룰’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 제재 근거가 한층 더 강화됐다. 보험과 펀드 등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면 ‘1%’에 미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특히,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천만원(직원 1천만원) 내에서 부과되던 과태료는 꺾기 1건당 기준액이 2천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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