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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넘으면 자경기간 제외

앞으로 겸업농민의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이 넘으면 그 해는 농사를 지었어도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 농사를 지었더라도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대토 감면 등의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연간 3700만원이 넘으면 그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컨대 10년간 경작을 했지만 이중 3년은 소득기준을 초과했다면 7년만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은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앞으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반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그동안 겸업농민의 실제 자경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도내와 같은 도농복합 지역에 특히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데 있다. 전통적으로 직장·사업과 농사를 병행하는 겸업농이 많은 만큼 바뀌는 제도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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