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금융사고 소홀 은행 제재 강화

은행이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사고 등을 제대로 예방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감독 규정에 있던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상위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전북도지사 선거 ‘개•돼지 비유’ 공방…

전북현대정정용 감독 “열정적 응원 덕분에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었다”

전북현대티아고 후반 96분 극장골…역대 두번째 매진 전북, 김천 울렸다

경제일반[주간 증시전망] 순환매 장세 전개 가능성 높아

오피니언[사설] 지역의 미래 맡길 후보, 자질·역량부터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