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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광주銀 인수 20일 분기점

국회 조세소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논의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재논의가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의 법인세 등의 면제를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국회 조세소위는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의 인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0일로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이와관련,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BS금융지주(부산은행)의 경남은행 인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매각의 경우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 간의 상생 협의안 도출이 오는 20일 조특법 처리의 선결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실제 JB금융지주는 지난 12일 광주은행 첫 실사에 나섰지만 광주은행 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반면 BS금융지주는 지난달 21일 경남은행 노조와 자율 경영권 보장, 완전 고용 보장, 경남은행 자본적정성 유지 노력, 복지 수준 향상, 신규 인력 채용 시 경남·울산지역 대학생 90% 이상 유지 등 9개 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 노조 측은 JB금융지주에 독립 경영 보장과 독립 전산 시스템 유지, 구조조정 금지, 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광주은행 인수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측이 협의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주 내에 상생 협의안이 발표될 지 여부와 협의안에 담길 내용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20일 전에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 간 상생 협의안이 마련될 경우 조특법은 24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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