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 인식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흡연을 지정하였다.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2003년 5월 제56차 WHO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협약 당사국이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담배 폐해와 관련된 의미있는 자료가 발표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 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결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 연구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았으며 특히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이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폐해 연간 손실액 1조7000억원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한 달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이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 명의 절반을 구제할 수 있고, 또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5년간 약 9조원 소요)가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담배가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대단히 부당하다는 공단의 입장에 많은 공감이 간다.
그럼 담배 폐해로 인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외국 사례를 보자. 먼저 미국에서는 1998년에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2460억 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액 합의를 진행했고, 캐나다의 경우는 ‘흡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주정부들이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에서는 이 법에 따라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에 배상 합의를 함으로써 충분치는 않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담배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지난달 24일 공단 이사회는 재정 누수 방지 차원에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용 환수 소송 이른바 담배소송 안건을 정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번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부와 공단이 흡연 폐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금연운동의 확산은 물론 국민 건강증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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