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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며 올해부터는 난민인정자도 포함됐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으로 인정되면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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