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1400명 피해…뒤늦게 환급
국민은행이 고객 1400여명의 주택대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환급 조치했다.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르면 이달말에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고객 1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 6억여억원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1인당 평균 42만8000원에 달한다. 출연 대상이 아닌 고객들로부터 출연금을 잘못 받아 생긴 일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환급을 지시했으며 국민은행은 지난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과오납 정산을 개시했다.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환급 대상이다.
출연금과 더불어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 이자 입금분을 돌려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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