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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소득이상이면 농지자경 인정불가

[물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10년전부터 고향인 완주군 소양면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말을 이용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데 만일 해당농지를 올해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를 2억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해야 하며, 만일 가족이 대신 경작한 경우나 타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올부터는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나 근로소득자는 직접 경작에 대한 확인이 강화될 예정이니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자경이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2014년까지는 양도한 토지는 중과세율(60%)이 아닌 일반세율(6%~38%)을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의 최대 30%)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예상세액을 점검해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양도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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