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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순회교사 수당 미지급 논란

지역교육청 소속 180여명 사전 설명 없이 누락 / 직무유기 행정 비난에 "추경확보 문제없다" 변명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지급하지 못했던 교원 연구 수당을 소급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역교육청 소속의 중학교 순회교사들을 누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직무유기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학교 운영 지원비를 걷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3월 학교 운영 지원비를 통해 지급됐던 교원 연구 수당을 중단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6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이 되어서야 중학교 교사들에게 연구 수당을 소급 지급하자고 결정했다.

 

문제는 전북교육청이 지역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180여 명(기간제 교사 포함)에게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연구 수당 지급을 미룬 것.

 

교육청이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라는 행정 착오로 인해 순회교사들을 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순회교사들에게 미지급된 연구 수당은 1인당 평균 78만원으로 총 1억5000여 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180여 명은 “교육청이 이와 관련 충분한 설명 없이 지역교육청 담당자에게 ‘지급 불가’라는 말만 전하는 등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미지급된 교원 연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연구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여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건 논의할 거리가 안 된다”면서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를 통해 충분히 안내했으며, 순회교사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휘 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뒤쳐지는 전북 교육을 위해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180여 명의 순회교사들에게 교원 연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사간 분열을 조장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것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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