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를 체포했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와 자신의 자술서에 대한 위조 의혹을 제기한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검찰의 진상규명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일주일 전 자살을 기도한 이후 치료를 받아온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찾아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팀 조사실로 이송했다. 김씨에게는 사문서위조 및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문서 입수를 담당한 김씨를 증거 위조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검토해 왔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한 김씨는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수해 국정원에 전달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문서 위조 및 국정원 직원 개입 과정을 재차 확인한 뒤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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