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으로 접수, 내용도 의혹제기 수준 그쳐"
속보=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과 자치단체 등에 우편으로 보내진 진정서 상의 내용은 ‘의혹’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3월 31일자 7면 보도)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무기명’으로 접수돼 수사기관에서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1일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진정서가 발신인이 없는 ‘무기명’으로 접수됐고, 제보자의 연락처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할 수 없고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다”면서 “진정서의 내용도 의혹 제기 수준이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교롭게 전북도 소속 공무원 이모씨(52)가 영장이 반려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하지만 이미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등이 구속된 상태여서 이씨가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진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섰다는 설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문의해온 것도 없고 감찰을 하는 것도 없다”며 “앞으로도 진정과 관련해 조사하거나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전북지방경찰청에도 이 진정서가 접수됐으나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진정서가 담긴 서류봉투의 ‘보낸 사람’ 란에는 지난 1월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대상에 올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도청 공무원 이모씨(52)의 직책만 적혀 있었고, ‘받는 사람’ 란에 적힌 이름도 전북청 소속 경찰관의 이름이 아니어서 반송했다”고 말했다.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법무부와 전북경찰청, 전북도청 등 3곳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보내졌다.
진정서에는 주요 수사 정보가 유출됐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게 된 수사대상자였던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씨는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로부터 공사 수주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검은 이를 반려했고, 이씨는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반려된 다음날 진안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기관에서 진정서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한 진정서의 내용대로 수사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이 실제 유출됐는지 여부와 그 경로가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대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확인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동보 사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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