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의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운명이 오는 10일 결정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10일 오전에 열린다.
김 교육감은 최규호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의결됐던 시국선언 가담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정직 2명, 해임 1명)를 취임(2010년 7월) 이후 1년 넘게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2년 2월 10일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교육감의 직위를 가진 공무원인 만큼, 개인적인 소신은 뒤로 미루고 법적의무를 이행했어야 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징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시 유보한 것으로 보이고, 유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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