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회에서 만난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정모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및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우울증 에피소드 및 공황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모텔에서 TV를 보고 있던 양모씨(35)의 머리와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사회에서 알게 된 양씨와 같은 해 7월부터 모텔 등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해 온 정씨는 사건 당일 “지금까지 사용했던 생활비 4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라”는 양씨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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