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집유 기간 술병 휘두른 40대

집행유예중에 유흥주점에서 직장동료와 다투다 술병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에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7일 새벽 1시 4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직장동료의 얼굴에 술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여성도우미를 자주 바꾼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와 다투던 중 술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돼 4년의 징역을 더 살게 됐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해 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