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활성화 방침에도 은행선 관리 체계 미흡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를 지시한 가운데 JB전북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업은 재무 상태 개선과 담보 제공, 회사채 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도나 소득이 오르면 금리 인하 대상이 된다. 개인 대출자는 취직이나 승진, 소득 증가, 우수 고객 선정 등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0일 JB전북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455건, 378건의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 그러나 문제는 은행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금리 인하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통한 금리 인하 실적이 명확한 구분 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7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통계 처리해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현재 은행에서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금리 인하가 이뤄질 때 인터넷 시스템상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과 승인 집계가 미흡해 일반 금리 인하 건수와 뒤섞여 처리되면서 제도 또한 그대로 답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이 집계되면 이달 중 잠정적인 수치를 발표해 금리인하요구권이 금융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로 정착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B전북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는 각 영업점별로 대출 주기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따로 분류해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은행 차원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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