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에 가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집주인으로서는 갑자기 처한 제3채무자의 지위에 불편함은 물론이고 향후 밀린 월세를 회수하지 못할까 불안하게 된다. 하지만 함부로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한 심각한 문제는 피할 수 있다.
집주인에게 보낸 가압류 통지는, 임차인에게 채무가 있으니 향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뜻도 아닌 만큼, 이 상태에서 집주인은 임차인이나 가압류권자 누구에게도 보증금을 내줘선 안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도 분쟁이 계속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날 해당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게 안전하다.
다른 우려는 가압류 이후 밀린 월세 등을 공제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압류 등이 있었더라도 밀린 월세나 기타 임대차 관련 임차인의 모든 채무에 대해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집주인은 가압류 시기나 액수와 무관하게 공제할 것이 있으면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 공탁하면 된다.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집주인도 고려할 일이 많아진다. 다만 보증금을 함부로 내주지 않은 한 심각한 문제는 피할 수 있는 만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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