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가압류 있으면 보증금 함부로 내줘선 안돼

임대차 보증금에 가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집주인으로서는 갑자기 처한 제3채무자의 지위에 불편함은 물론이고 향후 밀린 월세를 회수하지 못할까 불안하게 된다. 하지만 함부로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한 심각한 문제는 피할 수 있다.

 

집주인에게 보낸 가압류 통지는, 임차인에게 채무가 있으니 향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뜻도 아닌 만큼, 이 상태에서 집주인은 임차인이나 가압류권자 누구에게도 보증금을 내줘선 안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도 분쟁이 계속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날 해당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게 안전하다.

 

다른 우려는 가압류 이후 밀린 월세 등을 공제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압류 등이 있었더라도 밀린 월세나 기타 임대차 관련 임차인의 모든 채무에 대해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집주인은 가압류 시기나 액수와 무관하게 공제할 것이 있으면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 공탁하면 된다.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집주인도 고려할 일이 많아진다. 다만 보증금을 함부로 내주지 않은 한 심각한 문제는 피할 수 있는 만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옥계공인중개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