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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장애인 (하) 차별 개선 방안] "똑같이 귀한 생명 조기 인권 교육을"

지자체 차원 조례 제정 / 전담 지원센터 설립도

장애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지원 체계 미흡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심각한 인권침해 및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분을 산 △자림복지재단 내 성폭력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제노역 및 인권유린 △예수보육원 아동 방치·사망 등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는 현재까지도 일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또한 법정 저상버스 미확보 등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직 충분치 않아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되풀이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심정연 전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관장은 “청소년기 조기 교육을 통해 장애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퍼져야 한다”며 “사람들의 의식이 변해야 관련 정책도 장애인 중심으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현석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장애인차별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공동대표는 이어 “지역의 장애인 인권센터의 정확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며 “현재 전주와 익산, 군산으로 나눠진 인권센터를 통합해 광역 차원의 장애인 인권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태성 전주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홀로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상담에서부터 해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담·지원하는 주민권익옹호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들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면서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모든 복지혜택을 안내·상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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