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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월호 추모집회 교사 참여 금지' 파문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SNS 비판 글을 차단한 데 이어 일선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추모 집회도 금지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29일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 ‘5·1 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각급 학교(기관)장은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안행부가 보낸 ‘5·1 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추모 집회가 아니라 노동절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추모 집회에 참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추후 집회의 성격과 양상 등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는 애매모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교육당국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동백 전북전교조 지부장은 “교사들을 세월호 침몰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의식마저도 억눌러 잘못된 관행을 은폐하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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