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허리디스크·퇴행성 관절염 MRI 비급여

-우리 아이가 충치가 많은데 치아홈메우기를 보험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

 

△18세 이하의 충치가 없는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에 대하여 보험적용 가능하다.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부담하지 않는다.

 

치아홈메우기란 치아의 씹는 면 중 깊게 파인 선과 점을 레진(화이트실란트)으로 막아 평평하고 매끈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 충치 예방적 처치이다. 치아홈메우기를 해주면 음식물찌꺼기나 미생물이 파고들 틈을 막아주어 어금니 씹는 면의 치아우식증이 65%~90%정도 예방된다.

 

-MRI가 적용되는 질환 중 목이나 허리디스크, 척추협착증은 척추질환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가?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큰 MRI검사 중 대상인원 및 소요재정 범위 안에서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일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확대하였으므로 대상환자수가 많아 상당한 재정이 요구되는 디스크(추간판장애), 척추협착, 퇴행성 및 만성 무릎관절 질환(퇴행성 관절염 등)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처방받은 약제를 분실하여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으려 하는데 보험적용 가능한지?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급성심근경색증 시술에 필요한 관상동맥 스텐트는 몇 개까지 보험적용 되나?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은 증상, 예후, 심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피적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시 스텐트 세부 인정기준을 참조하며, 혈관개수, 병변부위, 스텐트 종류 등에 관계없이 최대 3개까지(평생개념) 인정하여 3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스텐트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약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출국한 다음날부터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대리 처방에 따른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⑥전북현대 가슴에 ‘왕별’ 반짝⋯우승 시상식 현장

익산익산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현대‘10번째 우승 대관식’ 전북현대, 전주성 극장으로 만들었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