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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보유 비과세 적용

[물음] 서울에서 1주택을 소유한 50대 가장입니다. 이번에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고향인 전북 완주군으로 귀농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귀농주택의 조건은 무엇인지요?

 

[답변] 먼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이란 서울·인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귀농을 위한 주택은 대지 660평방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귀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해당지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지(연고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면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영농을 위한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여야 하며,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해야 하는 요건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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