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살인죄 적용 검토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이 모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8)씨와 항해사, 기관사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을 모두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한 뒤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40여분 만에 해경 구조정에 올라타고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씨와 승무원 일부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적용을 검토 중이다.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월호 침몰 29일째인 14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색 작업이 이어졌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후 시신 5구를 수습했다. 사망자는 281명, 실종자는 23명이다.·연합뉴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