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급사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심의에서 “폭력성의 수위가 매우 높고, 비윤리적인 설정 등이 일반적으로 사회 윤리에 어긋나며 선정성·폭력성·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미조’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판정했다.
배급사 측은 “영등위가 지적한 특정 장면들은 단순한 표현방식의 수위에 있어 높낮이로 평가될 수 없는 상징적 요소”라고 반발하면서도 “편집 후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태어나자마자 저주의 굴레에 빠진 한 소녀의 슬픈 복수 과정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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