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당사의 대표이사는 15년 동안을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대표이사가 향후 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근속연수는 급여를 지급받은 5년이 되는지요? 아니면 무보수 15년을 포함한 20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관에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으로 근무하다 임원으로 된 때에는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때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게 됩니다.
또한 임원이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는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임원퇴직금은 퇴직시점의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중도에 급여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는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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