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진안군청 비서실장 전모씨(45)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씨로부터 돈을 받아 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출입단 간사 김모씨(48)에 대해서도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11일 송영선 당시 진안군수 취임 3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김씨를 통해 12명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총 2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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