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을 팔 때만 일시 퇴거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집을 팔기 직전 별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분리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형태를 갖추었다가 주택 매각 후 다시 합가한 사례로, 이에 대해 국세청과 대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다는 판단을 했다.
쟁점은 26세 미혼자녀의 일시적 주소분리를 두고 독립된 세대분리로 볼 수 있느냐에 있었는데, 법원은 일시적인 퇴거 정황이나 독립된 생계유지 여부를 종합하여 세대분리로 보지 않았다. 즉 주택매각 전후 잠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합가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일시적인 퇴거가 있었을 뿐 사실상 부모와 동일세대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26세 미혼으로서 근무기간이나 소득을 고려해도 사실상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례로 단순히 주소만 분리했다고 하여 당연히 세법상 세대분리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특히 30세 미만 미혼자녀의 세대분리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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