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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선관위, 특정후보 지지 문자 대량 발송한 2명 고발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희)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유료전송 서비스(자동동보통신)를 이용해 선거구민 9900여명에게 완주군수 후보자 A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선거구민 B·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완주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9일 7차례에 걸쳐 모두 6700여명에게 자신과 후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고, C씨는 지난 3일 원인불명의 단체 명의로 3000여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해당되고, 횟수는 5회로 제한된다. 또 매회 전송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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