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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전북교육청 대응책은

전임자 복귀 법원 판결따라 대처 / 단체교섭권 등 사안은 유지 방침 / 교육부와 갈등 불가피

서울행정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화’판결을 계기로 교육부가 전북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노조 전임자 복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대신 나머지는 교육부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쪽으로 이른바 투트랙(Two Track) 방침을 세워 관심을 모은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후 △전북 5명을 포함한 전임자 72명을 다음달 3일까지 현업에 복귀 △사무실 임차료와 보조금 등 전교조에 대한 지원 취소와 회수 △단체교섭 중단 및 기존 협약 무효화 △7월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중단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출신 위원 배제 등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점검·지도하기 위해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가운데 전임자 복귀의 경우 향후 서울고법의 판단을 지켜본 뒤 교육부의 요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향후 교육부와의 갈등은 일정부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23일 법원에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임자가 복귀를 했는데 가처분이 인용되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법외노조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라 전임자 복귀는 14일이 아닌 30일 이내(7월18일)에 복귀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명령의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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