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 "교육부 규탄" 일제고사 반대 1인 시위 / 한국교총 "투쟁 중단을" 합법적 법개정 운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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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전북지부가 24일 전북교육청에서 ‘법외노조 선고 규탄과 일제고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봉주기자 bjahn@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둘러싼 보혁(保革)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교조가 ‘총력 투쟁’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전교조는 강경 투쟁을 자제하라”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을 시도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면서 교원노조법 개정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중등 일제고사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노재화 전북전교조 정책실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 해고자를 인정하는 노동조합이 5000여 개가 넘는다”며 “해직자의 산별노조 가입 허용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실상 산별노조인 전교조의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이 왜곡되게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전교조는 또 “시도·학교간 비교육적인 성적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는 폐지돼야 한다”며 “일단 시험을 전집에서 표집(표본추출 시험)으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제고사에 관한 정보 공개도 금지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 교사들은 전주 솔내고·동암고 등 도내 10여 개 중·고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반면 한국교총은 이날 서울교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조퇴 투쟁 중단을 촉구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국제기준과의 차이, 관련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강경 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서달라”면서 “극한 갈등과 혼란을 양산하는 모습은 전교조는 물론 교육계 전반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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