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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 소속 공무원 도지사가 임명권 행사할 듯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 소속 공무원 임명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전북도의회가 1일 한시적으로 전북교육청에 공무원 8명 파견을 요청하면서 이날 개원한 도의회 교육위가 사무처 직원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양용모 교육위원장은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존재이유가 있다”면서 “도의회가 새롭게 문을 연 만큼 전문위원실 존치가 불가피해 이달 말까지 파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이 교육위 소속 공무원 임명권을 놓고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면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은 ‘교육위 사무처 직원의 임명권이 우리에게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고, 행안부와 교육부·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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