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제도탓 진입 어려워
세월호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청해진 해운의 항로 독점이 지적된 가운데 전북지역 역시 선사의 항로 독점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군산항에서는 국제선 1개 및 국내선 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 이를 총 4개의 선사가 담당하고 있다. 중국 석도 항로는 ‘석도 국제훼리’ 1개 선사가 1척의 여객선을, 개야도·어청도·말도 항로는‘(주)신한해운’이 3척, 선유도·무녀도 항로는 (주)월명여객선과 (주)한림해운 등 2개 선사가 각 2척씩 4척의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다. 즉 군산에서 중국 석도와 개야도·어청도·말도 4개 노선에 2개 선사가 4척의 선박만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항로 독점 현상의 원인으로는 해당 항로의 수익성 저조와 법령에 의한 신규 진입 제한, 기존 업체의 항로 독점권 방어 등이 꼽힌다. 이 중 법령에 의한 신규 진입 제한과 관련, 현행법은 ‘수송수요 기준’을 충족하는 항로에만 신규 면허를 발급하게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전국 60개의 국내항로 중 기준을 충족하는 노선은 3개에 불과해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승선율 40% 미만을 기록한 개야도(34%), 어청도(37%), 말도(24%) 항로는 군산 항만청이 선사에 선박과 지원금을 제공해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 항로 독점의 개선 여지조차 희박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영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일 “항로에 있어 선사 간 경쟁이 없으면 시설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를 할 유인이 없어진다”며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운임 인상, 안전 분야 투자 소홀, 감독 기관과의 유착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조사관은 이어 “선박 현대화 지원, 운임 합리화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시장의 채산성을 높임으로써 자본력 있는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도서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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