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동거녀도 "공소사실과 달라" / 아동기관·경찰 "혐의 사실 시인했었다"
속보=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기소 된 장모씨(35)가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6월 24일자 6면, 3일자 6면 보도)
3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장씨와 함께 두 자매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여)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 정도는 공소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새엄마였던 이유로 피해자(장씨의 두 자매)들을 학대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친자식처럼 애정을 가지고 보살폈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형에 있어 그 경위와 정도를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는 공소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체벌한 것이다”며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최근 계모들의 아동 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 사건도 이전 사건과 똑같이 몰고 가려는 것 같다”면서 “언론에 나온 것과는 달리 장씨는 아이들을 잘 챙겼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작은딸(2)의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는 것에 대해 “지난 5월 2일 남편과 아이들이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팽목항에 갔을 때 생긴 상처다”면서 “그때 생긴 상처가 5월 8일 아동보호기관에서 찾아왔을 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이 데려온 딸이 둘이고 제가 데려온 딸이 둘이다. 우리 아이들도 꾸지람할 때 팔 같은 곳은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한다”며 “공소 내용처럼 강하게 때리거나 상처나 멍이 들게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가 큰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은 아이들을 잘 챙기고 예뻐했다. 큰딸이 다친 날도 목욕하고 잠을 자지 않겠다고 보채 남편이 아이를 가볍게 때렸지 밀어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기관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학대 신고를 받고 피해 아동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씨와 함께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고, 학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이씨가 재판이 시작되자 말을 바꾼 것이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도 “장씨와 이씨 모두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4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지난해 울산에서 소풍 가는 날 계모에게 맞아 숨진 어린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인터넷 카페 ‘하늘소풍’ 회원들도 참석했다.
회원들은 ‘아동학대는 살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놓고 혐의를 부인하는 두 사람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 카페의 한 회원은 “큰딸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맞아서인지, 미끄러졌는지, 내던져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지켜보고, 사법부에도 청원을 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