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역 20년씩… 전자장치 30년 부착 청구도
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에게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시설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성을 유린했으며, 일관된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시설 교사와 직원,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교육을 통해 허위사실을 주입시켜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들을 무고하는 세력처럼 몰아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지적장애인시설 출입금지 명령,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을 청구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 진술 과정과 조사자, 신뢰관계인, 조사 절차 등이 적절치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을 가지고는 공소사실을 피고인에게 적용시키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가 실제 범행을 하기 어려운 곳인 점,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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