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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 때 부가금을 부과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우선,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지금은 비위혐의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게돼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공직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계획이다.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義死者)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 유족(배우자, 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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