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문·인터넷 뱅킹으로 가능
앞으로는 은행에서 통신료 등의 자동납부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 어느 영업점을 방문해도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특정 업체나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가 영업점에서 해지를 요청해도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동납부 해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또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와 해지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정비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 업체 정보 전산화 개발을 시작해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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