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월영습지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정읍시 쌍암동에 있는 월영습지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37만4960㎡ 면적에 이르는 월영습지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가 실시한 전국 습지조사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동·식물 서식실태와 습지기능 등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절대보전등급 1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월영습지는 산 정상부 일대의 ‘계곡 사이의 분지(곡저분지)’에 형성된 저층형 산지 내륙습지로 과거에 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던 폐경지가 자연 천이에 의해 복원된 지역이다.
특히 구렁이,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과 포유류·조류·육상곤충 등 동물 122종, 식물 154종 등 총 276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내장산국립공원에 인접해 있어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의 이동통로와 서식지 기능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앞으로 환경부는 월영습지에 대한 ‘습지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습지생태계 조사 및 관찰과 함께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정읍시, 새만금지방환경청, 지역주민 등과 협력해 정읍사 오솔길, 내장산 국립공원 등 주변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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