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당사는 주주인 상무이사가 약 6개월간 해외로 유학을 가는데 그에 관련한 기숙사비, 비행기표, 수업료 등을 당사에서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유학기간 동안 매달 일정 비용을 생활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비용을 당사의 업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인 자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 해당 수업내용이 주주 및 임원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으로 해당 임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해당 임원의 상여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수업내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세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회사내부규정에 의하여 모든 임직원이 차별없이 훈련, 교육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금 또는 수업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수업료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 내부규정상의 지급 기준 및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