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지역 성형외과 78% 심폐소생 응급장비 없어

전북지역 성형외과 10곳 중 8곳에 심폐소생을 위한 제세동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창원 성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를 둔 도내 병의원 23곳 중 78.3%인 18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제세동기는 심장이 정지한 환자의 가슴에 전기 패드를 부착하여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 장비로, 일반인도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은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다.

 

강기윤 의원은“성형수술 때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심장제세동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해 성형외과를 설치한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