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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조용기 목사 항소심서 감형

장남 조희준씨 집행유예로 석방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7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조 목사의 형량을 낮췄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1주당 주식 가액이 3만4천원이라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며 1주당 가 격을 다시 평가해 4만3천원으로 정하고, 조 목사 부자의 이득액을 50억여원으로 산정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순복음교회 측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니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조세포탈도 무죄가 된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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