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3군사령부 군사법원, 윤일병 사건 소송절차 중지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련 피고인 측의 한 변호인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관할이전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를 정지했다고 육군이 27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해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제5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공판기일은 관할이전신청에 대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다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모따 결승골' 전북, 안양 2-1 격파…4경기 만에 K리그1 첫 승리

정치일반[임실군수] 김진명 29·한득수·김병이 17·한병락 15·성준후 13%

정치일반[순창군수] 최영일 63% 선두... 임종철 15%·오은미 13%

정치일반[무주군수] 황인홍 64% 1위… ‘독주 체제’

정치일반[여론조사 : 장수군수 성·연령·권역별 분석] 최훈식 대부분 우세…양성빈은 제2권역서 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