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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평일 면회' 허용…GOP는 휴일에

軍 병영문화 혁신안 수립 / 공용 휴대폰 시범운용 / 신병때부터 휴가 보장

일반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1일부터 평일에도 애인이나 가족을 면회할 수 있게 됐다.

 

또 병사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이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용된다.

 

국방부는 지난 31일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한다”면서 “지난달 25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연내 조치할 수 있는 4가지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부대 병사들이 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평일 면회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평일 면회는 일과 후에 가능하며 면회 시간과 장소, 면회 대상 등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장성급 지휘관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면회가 허용되지 않던 최전방 GOP(일반전초) 근무 장병에 대해서도 면회를 허용하되 작전 임무 및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휴일 면회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운용된다.

 

같은 생활관의 병사 계급별로 대표자를 지정해 공용 휴대전화인 폴더형 2세대(2G)폰을 지급한 뒤 같은 계급의 병사가 대표자에게 이 전화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방안이다.

 

각 중대 행정반에서 2G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부모가 거는 전화를 바꿔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1개 대대를 선정해 예하 2개 중대 행정반에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1대씩의 수신전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시범적으로 사용토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계급별 대표자가 2G폰을 관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운용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간 사용료가 60억여원 가량이고, 같은 계급의 대표자에게서 이 전화를 빌려 쓴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입대 초기부터 병사들의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 시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신병 격려 외박(100일 위로휴가)은 각 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정기휴가는 본인 스스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선택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한다”면서 “100일 위로휴가와는 별개로 신병 첫 정기휴가는 입대 4개월 전후에 나갈수 있도록 무조건 보장하고, 정기휴가는 각 군이 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자신이 시기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병사와 부모, 부대 간의 24시간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소대장과 중대장이 부하 병사들의 부모와 소그룹별로 밴드 또는 카카오톡을 개설해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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