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 및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한왕엽(48) 전 한국노총 전북지부 의장을 지난 1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8월 28일자 6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한 전 의장은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및 상가분양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업체 대표들의 청탁을 받고, 선정 대가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업체 대표들로부터 13차례에 걸쳐 3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경찰은 한 전 의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전 의장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그는 잠적한 지 1년7개월여 만인 지난달 26일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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