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승환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대집행은 위법"

"권한과 신분상의 조치는 대집행 대상이 안 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4일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전북대 법학과 교수를 지낸 김 교육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감을 대신해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교육부의 대집행 압박은 법 집행을 빙자한 폭력이며 법 유린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금요일까지 미복귀자의 신상자료와 복직 공문, 징계위원회진행상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국 11개 교육청에 보냈으며, 이는 교육감을 대신해 미복귀 전임자를 직접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타인이 대신하는 것)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와 객체(국민)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와 교육감은 객체가 아닌 모두 '행정주체'에 해당하고, 권한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대집행 전제조건이 형성되지 못한다"며 특히 신분상의 조치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학계에서도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예 아니다'는 것이 통설로 여겨진다고 김 교육감은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미복귀자 4명에 대한 직권면직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법률검토를 한 후에 신중히 판단할 사안이며, 검토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국민 10명 중 9명 “전쟁으로 물가 상승 체감”···소비 감소로도 연결

전주'스포츠 불모지' 전주 야구바람 부나...퓨처스리그 유치 촉각

전시·공연“대상은 시작일 뿐, 10월 서울서 더 강한 에너지 보여줄 것”

교육일반[전북체육 현안 공약 점검] 올림픽부터 예산 독립...李·金 ‘시각차’ 뚜렷

금융·증권[속보] 정보보안 책임자 '교체' 반복···국민연금공단 ‘보안문화’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