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사건 처리기준 강화…공소권 없어도 자체조사 후 징계
전북도교육청은 12일 부패와 반칙이 없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강화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마련, 학교와 산하기관에 알렸다고 밝혔다.
새 처리기준에 따르면 경고에 그치던 50만원 미만의 공금횡령은 '경징계 의결 요구'로 수위를 높였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공급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비위는 고의, 과실, 정도에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의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결정사안은 불문 처리하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가 고소 취하나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될 때에도 자체 조사를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비위, 인사 관련 비위, 상습적이고 심각한 학생폭력은 새 규정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새 기준은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비롯한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부패와 비리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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