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출입기자에게 돈 건넨 혐의 진안군 전 비서실장 벌금형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6일 지방선거와 관련 출입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진안군 전 비서실장 전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11일 송영선 당시 진안군수 취임 3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잘 봐 달라’며 진안군청 출입단 간사 김모씨(48)를 통해 출입 12명에게 총 2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새만금특자체, 선거 구호에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사설] ‘묻지마’ 프레임 벗겨내야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 나온다

오피니언[오목대] 소녀상 앞의 바리케이드

오피니언[이성원의 ‘비낀 시선’] 도서관, 외형보다 기능이 중요하다

오피니언[새벽메아리]소설과 영화 ‘잃어버린 지평선’으로 보는 샹그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