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3일 시외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내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4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사유는 있지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경기 시흥시에서 충북 청주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 수화물을 통해 84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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