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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전주 도로변 점령

전북 3년간 2만4644건 적발, 전국 두번째 많아 /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운전자 의식개선 과제

▲ 15일 아침 전주 우아동 아중초 인근 2차선 도로변에 주차된 대형차량들의 모습.

대형 차량의 불법주차로 전북지역 곳곳의 이면도로가 밤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큰 항만이나 국제공항이 없어 물류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인데도, 도내 곳곳에서는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14일 저녁 전주시 효자4동 전주대 인근에서는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 무리가 4곳에서 발견됐고, 15일 오전 우아동 아중초등학교 인근 2차선 도로는 좌우에 불법 주차된 대형 차량들로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이 따랐다. 전주대 근처 주유소의 한 직원은 “대형 화물차들이 무리지어 서 있으면 위험한 것은 물론이고 미관도 해친다”고 말했다.

 

김태원 국회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아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적발 현황은 2만4644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3만3856건) 다음으로 많았다. 인천의 경우 공항과 항만이 발달했고 수도권의 물류를 취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지역의 화물차량 밤샘주차 실태는 더 심각한 셈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대형 차량의 공영주차장인 ‘화물 공영차고지’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공터로 전락했지만 경기·강원·전남·제주도 등지에는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돼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늦은감은 있지만 지난해부터 고창에, 올해부터 정읍과 남원에 공사 착수 후 3년 내 완공을 목표로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다”며 “전주와 군산에도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형 차량은 애초에 허가 받을 때 차고지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운전기사들이 차고지까지 가는 것을 번거로워 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들이 보다 조속히 화물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형차량 운전사의 준법의식 함양 방안과 관련 물류회사들의 운전사에 대한 지원(유류비 지급 등)도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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