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개그맨 이혁재, 직원 월급 안줬다가…벌금 200만원 선고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혁재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사 직원 A씨의 7개월치 월급 1천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피고인은 직원과 별다른 합의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있다가 경영악화로 임대료 수천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한 방송 제작업체에서 3억6천여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최근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

 

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물 건너가…

부안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최적지는 부안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전북이 텃밭이라 만만한가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송곳 검증으로 흠결 후보 걸러내라

오피니언출판기념회의 정치적 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