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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학생 10명 중 4명꼴 "체벌 경험"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교조 전국 설문조사 결과 / 머리 길이 규제 31%…자율학습 강제 46% / 응답자 14.5%만 "의무 인권교육 받아봤다"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이후에도 여전히 학생들은 교육 현장에서 체벌이나 두발규제 등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9월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학생 584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28일 발표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45.8%에 달하는 학생들이 체벌을 자주 또는 가끔 겪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머리 길이를 규제받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49.9%에 달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학교 내 인권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7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전북 지역 학생들도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전북 지역의 응답자 290명 중 체벌을 경험했다고 밝힌 비율은 42.1%로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접 때리지는 않지만 오리걸음, 엎드려뻗쳐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한다는 응답도 58.6%에 달했다. 전북에서는 이미 2011년에 체벌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벌이 남아있는 것이다.

 

머리 길이 규제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1.1%, 머리 색깔이나 모양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2%였다.

 

또 46.7%가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한다고 답했으며, 성적 공개 등으로 인해 모욕감을 받은 경우도 38.4%에 달했다.

 

63.8%가 교칙 등에 학생 의견이 전혀 또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또 응답자 중 33.2%가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답해,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는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4.5%에 불과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인권 과잉’이라는 말도 많은데, 기본적인 체벌·두발규제 등의 문제조차도 아직 심각한 경우가 많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이를 시급한 해결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손춘님 교사는 “인권교육은 대규모로 실시해서는 효과가 없고, 또 이렇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앞서 시행한 경기도 등 지역의 사례를 토대로 인권교육이 일상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정착이 덜 된 면이 있다”면서 “올 8월부터는 조사구제팀이 출범해 현장에 가 침해 사례를 해결할 수 있게 됐으니 앞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에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인권 침해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가장 상황이 나쁜 지역을 5곳 선정해 ‘학생인권침해 어워드’를 시상했다. 해당 지역은 대전·울산·경북·부산·인천이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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